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장례식장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2.21
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 의인은 2016년 경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A대학병원의 장례식장을 임 차하여 장례식장업을 영위하였는데, - 임대인인 A대학병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 채권 대부분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됨 ○ 질 의인은 A대학병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병원을 인수하였으나, 선 순위 채권자가 있어 임대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락이 결정될 것이 며, -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2. 질의내용 장 례식장을 임차하여 장례식장업을 하던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○ 소득세법 제27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 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.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.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 ① 사 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. 16. 대 손금(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) ② 제 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「상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.「어음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.「수표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.「민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.「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.「민 사집행법」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 된 압류채권 7.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 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.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.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(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에 한정한다). 다만,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 10. 삭제 <2013.2.15> 11.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(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)인 채권 ○ 심사소득2001-0351, 2002. 02. 01.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임차보증금을 결산조정에 의해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만 쟁점임차보증금을 1996년도의 필요경비 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경 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6.09.30 폐업하였고 쟁점임차 보증금은 청구인이 폐업하기 전에 이미 회수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 되며 청구인은 1996.09.30 폐업하여 이후 과세기간에는 쟁점임차보증금에 대 하여 대손금을 계상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을 1996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익, 비용 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부 당하고 또한 쟁점임차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 분이라고 판단되는 바, 이 건의 경우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폐업한 1996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보 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○ 서일46011-10800, 2002. 06. 14. 임 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. ○ 서일46011-10006, 2002. 01. 03., 소득46011-1270, 1996.04.2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○ 제도46011-10611, 2001. 04. 16.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, 귀 질의의 시설장치 등의 미상각잔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