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식장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
사건번호선고일2017.12.21
요 지
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
의인은 2016년 경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A대학병원의 장례식장을 임
차하여 장례식장업을 영위하였는데,
-
임대인인 A대학병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 채권 대부분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
놓이게 됨
○
질
의인은 A대학병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병원을 인수하였으나, 선
순위
채권자가 있어
임대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락이 결정될 것이
며,
-
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
2. 질의내용
장
례식장을 임차하여 장례식장업을 하던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임차보증금을
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
수
있는지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
소득세법 제27조
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
①
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
입금액에
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
한다.
②
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
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.
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
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
① 사
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
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
한다.
16. 대
손금(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
「부가가치세법」 제45조
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)
② 제
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19조의2제1항
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
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①
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
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「상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
2.「어음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
3.「수표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
4.「민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
5.「채
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
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
6.「민
사집행법」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
된 압류채권
7.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
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
의
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
8.
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
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
9.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
외상매출금(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
에 한정한다). 다만,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10. 삭제 <2013.2.15>
11.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(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)인 채권
○ 심사소득2001-0351, 2002.
02.
01.
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임차보증금을 결산조정에
의해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만 쟁점임차보증금을 1996년도의 필요경비
로
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경
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6.09.30 폐업하였고 쟁점임차
보증금은 청구인이 폐업하기 전에 이미 회수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
되며
청구인은 1996.09.30 폐업하여 이후 과세기간에는 쟁점임차보증금에 대
하여 대손금을 계상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을 1996년도의
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익, 비용 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부
당하고
또한 쟁점임차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
분이라고 판단되는 바, 이 건의 경우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폐업한
1996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보
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
○ 서일46011-10800, 2002.
06.
14.
임
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
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
한다.
○ 서일46011-10006, 2002.
01.
03., 소득46011-1270, 1996.04.25
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
시행령 제55조
제2항의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
○ 제도46011-10611, 2001.
04.
16.
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
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
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, 귀 질의의 시설장치 등의 미상각잔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